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 판매 활동을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반기별(2월, 7월)
- 담당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문의
- 기업육성과/031803030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품 개선지원(상품 디자인 개선 지원 등) ・상품 판로지원(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판로지원) ・상품 홍보지원(유통상담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사업신청]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접속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모집 공고 선택 →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구비서류 업로드 → 상품 등록(대표상품 1개 필수) → 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등
근거 법령
-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처음 등록 2025.09.25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