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용·창업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가구기업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및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3.00.3.0.
담당 기관
경기도 기업육성과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3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제품개발(금형.목업.융복합디자인) 및 마케팅(카탈로그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접수 -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참조

필요한 서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시스템  참조

근거 법령

  •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처음 등록 2025.09.26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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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