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가구기업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및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3.00.3.0.
- 담당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3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제품개발(금형.목업.융복합디자인) 및 마케팅(카탈로그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접수 -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참조
필요한 서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시스템 참조
근거 법령
-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처음 등록 2025.09.26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