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인증사업 지원
○가구 인증 시험분석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수수료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문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가구인증센터)/031-539--508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가구관련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구 인증 시험분석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수수료 지원 - KS, KC생활용품,어린이 제품인증, 단체표준, 조달청 적격성 평가시험, 환경유해물질 방출량 시험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가구인증센터 홈페이지(www.gfcc.or.kr) & 시험의뢰 바로가기
필요한 서류
경기가구인증센터 홈페이지(www.gfcc.or.kr) 참조
근거 법령
-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1조)
-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5조)
처음 등록 2025.09.26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