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분기 예정
- 담당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문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근거 법령
-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처음 등록 2025.10.13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