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용·창업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분기 예정
담당 기관
경기도 기업육성과
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근거 법령

  •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처음 등록 2025.10.13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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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