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활동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문의
- 한국표준협회/031-8031-965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품질혁신 컨설팅 : 중소기업 설계, 제조,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 -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 -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근거 법령
-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제1조의1)
처음 등록 2025.10.13 · 마지막 수정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