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지원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신청 기한
- 공고 신청기간 내
- 담당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문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비 지원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사업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기업지원 - 창안개발 : 국내·외 지식재산권,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 제품생산 : 시제품 개발(금형, 목업), 시험분석 - 판로개척 : 국내·외 전시회, 국내 홍보판로, 제품 패키지 제작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업비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근거 법령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처음 등록 2025.10.13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