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게 인증검사비용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친환경인증 후 시·군(읍·면·동)에 사업신청, 예산범위 내 지원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
- 문의
- 친환경농업과/033-249-356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친환경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한 농업인 및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70만원, 1 농가당 1건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11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