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정액 및 모돈갱신 지원
돼지 사육농가 등에 우수정액 및 모돈갱신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 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및 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정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지원으로 양돈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및 경영 안정화 - 지원단가 : 우수정액 15,000원/str, 모돈 60만원/두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축산부서 방문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제2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