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농림축산어업

가축진료 지원

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문의
동물방역과/033-249-268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른 지원금

강원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