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이용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필요한 서류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제2항)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