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문의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근거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