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의료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문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근거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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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