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의료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문의
보건정책과/043-220-311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근거 법령

  •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 암관리법(제12조)

처음 등록 2025.01.31 · 마지막 수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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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