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문의
- 보건정책과/043-220-311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근거 법령
-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 암관리법(제12조)
처음 등록 2025.01.31 · 마지막 수정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