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문의
-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