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의료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문의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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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