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호·돌봄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문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재학증명서 등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처음 등록 2025.07.08 · 마지막 수정 2026.08.03

충청북도의 다른 지원금

충북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