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문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재학증명서 등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처음 등록 2025.07.08 · 마지막 수정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