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 육성 지원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5.12.19~2026.01.09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 문의
-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