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산업 육성 지원
한우농가 등에 축사, 퇴비사, 조사료 등 시설 장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5.12.19~2026.01.09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 문의
-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흑)우 농가, 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기간 : 2026.1.~12. ○ 사업내용 : 축사, 퇴비사,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등 한(흑)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으로도 신청 가능
근거 법령
- 축산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