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해녀 대상 장비, 어촌계 가입비,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 문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주시 관내 해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 -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 - 수협조합원증명원 - 기타 증빙 서류 등 *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