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가축 예방약 지원
양돈농가에 돼지호흡기질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설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문의
- 동물방역과/033-249-26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과거 질병발생 농가 -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돼지호흡기질병백신) 3천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천원/두, (돼지유행설설사백신) 4.85천원/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처음 등록 2024.02.08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