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처음 등록 2025.09.26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