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한국어교실
다문화탈북학생 표준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문의
- 교육정책과/051-819-706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초·중·고)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초·중·고) 표준한국어 교육 ○ 주당 4~10시간 한국어강사 수업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를 통해 신청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