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 문의
- 재정과/051-860-076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