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근거 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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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