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생분해어구 보급 지원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제도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근거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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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