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어구 보급 지원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제도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근거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