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복지 지원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문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
필요한 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처음 등록 2025.09.17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