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해외M&A 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M&A 발굴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접수 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1~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중소.중견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해외매물발굴 및 전략수립 지원 ○ 자문사 컨설팅 비용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
- 대외무역법(제4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