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필요한 서류

○ 탐광시추 신청서(한국광물자원공사 소정 양식) - 시추계획도(평면도, 단면도 포함) - 광업원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 -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 -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

근거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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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