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필요한 서류
○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굴진 계획도면 첨부) -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 - 광업채굴원부 1부 (발행 2개월 이내) -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 - 수출실적 증빙서류 -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
근거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