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내 플랜트 기업 등에 입찰프로젝트 발굴, 정보조사 등의 수주업무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접수 기관
각 센터 보유 무역관 및 본사 프로젝트공공조달팀(02-3460-7485)
문의
KOTRA 인프라에너지산업팀/02-3460-749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자재 관련 기업

선정 기준

○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나 타깃 프로젝트 특성이나 고객사 제품의 시장성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 플랜트 입찰 프로젝트 발굴, 시장동향 및 발주처 정보 조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센터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문의

필요한 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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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