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내 플랜트 기업 등에 입찰프로젝트 발굴, 정보조사 등의 수주업무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접수 기관
- 각 센터 보유 무역관 및 본사 프로젝트공공조달팀(02-3460-7485)
- 문의
- KOTRA 인프라에너지산업팀/02-3460-749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자재 관련 기업
선정 기준
○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나 타깃 프로젝트 특성이나 고객사 제품의 시장성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 플랜트 입찰 프로젝트 발굴, 시장동향 및 발주처 정보 조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센터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문의
필요한 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