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접수 기관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문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신청 접수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