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접수 기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문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신청 접수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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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