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4.1~12월 연중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접수 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문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 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