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4.1~12월 연중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접수 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문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 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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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