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 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근거 법령
- 전기사업법(제49조의0, 제0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 전기사업법 시행령(제34조의0, 제0항)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