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 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근거 법령

  • 전기사업법(제49조의0, 제0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 전기사업법 시행령(제34조의0, 제0항)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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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