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 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