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 접수 기관
- 지역농협
-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험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보험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