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접수 기관
NH농협손해보험
문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 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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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