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 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시군구에 문의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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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