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접수 기관
지역농협
문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 : 15~87세 - 일반4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 및 외국인계절근로자(E-8)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형 : 15~87세 - 외국인계절근로자형 : 19~55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8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