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선정 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