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
- 접수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필요한 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근거 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