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행정·안전

민원약자를 위한 원스톱 밀착 동행서비스

민원약자를 위한 「원스톱 밀착 동행 서비스」

지원 형태
기타,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여권과
문의
광진구청 민원여권과/02-450-717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통합민원실 방문 민원약자(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민원약자가 통합민원실에 방문 시 전담 도우미가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1:1로 동행하면서 지원하는 밀착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처음 등록 2026.07.16 · 마지막 수정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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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