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이해 교육 제공
다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사업추진 기간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
- 문의
- 보육가족과/02-2116-372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노원구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1. 문화 소개지 발간(온라인) 2.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노원구가족센터 문의 (02-979-350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