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 전문도우미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헬퍼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 문의
- 동물관리과/031-940-490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젖소사육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낙농농가 헬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축산유관기관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축산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
젖소사육농가에 헬퍼 지원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젖소사육 농가
○ 낙농농가 헬퍼 지원
○ 방문 신청 - 기타 : 축산유관기관
○ 해당없음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