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농림축산어업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헬퍼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문의
동물관리과/031-940-490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젖소사육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낙농농가 헬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축산유관기관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축산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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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