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농림축산어업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가금사육농가에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문의
동물관리과/031-940-491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필요한 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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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