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가금사육농가에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 문의
- 동물관리과/031-940-491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필요한 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