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주거·자립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하반기 모집 (모집기간 별도 공고)
담당 기관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문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필요한 서류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통장사본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처음 등록 2025.11.20 · 마지막 수정 2026.10.26

경기도 파주시의 다른 지원금

경기 파주시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