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화폐(탄탄페이)
소비자 인센티브(결재금액의 10%) 지급(한도 50만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과
- 문의
- 경제과/033-550-243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신청(가맹점 및 소비자 카드등록)
필요한 서류
인센티브 10% 지급(한도액 50만원)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2.11.10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