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
- 문의
-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