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 문의
- 수도사업소/043-641-489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 국가 보훈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증 사본 1부 - 주민 등록 등본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처음 등록 2025.05.09 · 마지막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