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생활안정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 주민 등록 등본 1부

근거 법령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처음 등록 2025.05.09 · 마지막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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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