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 문의
- 수도사업소/043-641-489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 주민 등록 등본 1부
근거 법령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처음 등록 2025.05.09 · 마지막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