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상수도요금 감면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상수도 요금 감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 문의
- 수도사업소/043-641-489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처음 등록 2025.05.09 · 마지막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