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문의
- 가족친화과/043-539-438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