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행정·안전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안전정책과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괴산군 군민 모두(괴산군에 체류지(거소)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정적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상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상담

필요한 서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상담 후 필요서류 제출

근거 법령

  •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4.12.22 · 마지막 수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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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