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안전정책과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괴산군 군민 모두(괴산군에 체류지(거소)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정적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상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상담
필요한 서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상담 후 필요서류 제출
근거 법령
-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4.12.22 · 마지막 수정 2026.10.23